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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증거조사재판에서 증거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시작되는 시점, 신청⁠·의견⁠·결정⁠·조사로 이어지는 네 단계, 검사와 피고인 측 증거의 조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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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의견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가 낸 조서와 서류에 동의할 때와 동의하지 않을 때의 차이, 부동의 뒤 증인신문으로 이어지는 흐름, 동의 여부를 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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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과 내용 인정의 의미, 2026년 8월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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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참고인 진술조서는 어떤 조건에서 증거가 되나요?

피해자⁠·목격자처럼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경찰이 적은 진술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네 가지 요건과, 진술자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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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다투나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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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피고인의 자백이 하나뿐인 불리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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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메시지⁠·사진 같은 디지털 증거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사진⁠·파일 같은 디지털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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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관할대구 사건은 어느 법원⁠·지원에서 재판받나요?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여덟 지원이 맡는 지역, 형사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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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신청과 법정 조사에 관한 질문

증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도 밝혀야 하나요?

네.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재판을 부당하게 늦추는 신청은 기각될 수 있으므로(같은 규칙 제132조 제3항), 서류마다 한 줄 설명을 붙여 둡니다.

두꺼운 서류 가운데 몇 쪽만 증거로 쓰겠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신청할 때에는 증거로 삼을 부분을 특정해서 밝혀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3항). 쪽 번호와 항목을 짚어 두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수월합니다.

탄원서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자료도 증거로 신청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따로 표시해 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자백을 뒷받침하려고 내는 보강증거도 같은 방식으로 그 성격을 밝혀 둡니다.

관공서나 회사가 가진 자료를 법원을 거쳐 받아 볼 수 있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무소⁠·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보관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필요한 일부만 지정해 신청할 수도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신청인 쪽이 서류를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고르도록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증인을 신문하는 날을 피고인 쪽도 미리 통지받나요?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가 아니면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 통지를 받으면 그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남긴 조서와 진술서를 다시 읽고 반대신문 사항을 추립니다.

증인이 먼 곳에 살면 화상으로 신문하기도 하나요?

먼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같은 사정으로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먼저 들은 뒤 법원이 중계 시설을 연결해 화면 너머로 신문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 방식만 다를 뿐 증인신문이므로, 신문 사항은 법정에 직접 나올 때와 똑같이 준비합니다.

감정서는 어떤 기준으로 증거가 되나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에도 진술서에 관한 제313조 제1항⁠·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감정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쓴 서류임을 밝히거나 객관적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는 단계가 뒤따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수사 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이어 갈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나 제출인이 청구할 때 공소 제기 전이라도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그 검사 소속 공소청⁠·지청을 관할하는 짝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다투면 무엇을 따지나요?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진술을 적은 서류는 작성 과정과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제2항). 조사 시각과 길이, 쉬는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미리 정리해 두면 다툼의 근거가 구체적이 됩니다.

피고인신문에서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입을 아예 닫는 것도,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이고, 재판 초입에 재판장이 이를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신문하는 쪽도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을 유도하거나 위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신문은 금지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증거 하나의 조사를 마칠 때마다 피고인도 의견을 말하나요?

증거 하나의 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이 그 결과를 두고 피고인 생각을 묻습니다. 아울러 자기 권리를 보호하려고 다른 증거의 조사를 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이때 조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짧게 짚어 두면 최종 의견을 쓸 때 다시 모으기 쉽습니다.

피고인 쪽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법령을 어겼다는 점으로 좁혀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 이의는 결정이 내려진 그 자리에서 짧게 이유를 붙여 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같은 규칙 제137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제165조의2⁠·제218조의2⁠·제272조⁠·제283조의2⁠·제293조⁠·제313조⁠·제317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제132조의2⁠·제132조의4⁠·제135조의2⁠·제137조 · 제14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