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수사 단계 — 나중에 다툴 조서가 만들어진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조서는 재판에서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조사 때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그 자리에서 고쳐 두면 법정에서 내용 부인의 이유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휴대전화 압수가 있었다면 참여 여부와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영상녹화를 했다면 녹화가 끝난 뒤 원본 봉인 절차에 참여했는지도 기억해 둡니다.
- 기한
- 조서 서명 전. 압수 범위에 대한 이의는 압수 직후부터 남깁니다.
- 준비
- 조서 열람 때 메모한 수정 요청 내용,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통지서
- 02송치와 기소 — 대구지방공소청·서부지청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서부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대구의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서구·달서구·달성군 사건은 서부지원에 공소장이 접수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법원은 공소장 부본에 적힌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는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도 있으므로 경북 지역 사건이라면 해당 지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됩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 목록
- 03기록 열람·등사 — 증거 목록부터
기소 뒤에는 검사가 가진 서류 목록을 받아 보고, 검사가 법정에 낼 서류를 미리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목록 자체의 열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였을 때, 또는 48시간이 지나도록 거부 이유를 알리지 않을 때는 법원에 허용 결정을 구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조서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처럼 특수매체에 담긴 자료도 열람·등사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등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됩니다.
- 기한
-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법원 신청 가능
- 준비
- 열람·등사 신청서, 등사한 조서와 증거 목록
- 04증거 의견 — 동의할 것과 부동의할 것
첫 공판 무렵 검사가 신청한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고, 참고인 조서는 부동의하면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무엇이든 부동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증인 신문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일 출석 여부도 증거 의견과 함께 관리합니다.
- 기한
- 증거조사 전 증거 의견 진술 때
- 준비
- 증거목록에 표시한 동의·부동의 의견, 위법수집 주장 근거
- 05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검사 신청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피고인 측 증거가 뒤따릅니다. 부동의한 진술은 증인신문으로 확인되고,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과 작성자 확인이 쟁점이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은 증거능력 배제를 구하는 형식으로 냅니다. 진술자가 사망이나 소재불명으로 나올 수 없다면 검사 쪽이 특신상태를 증명해야 조서가 쓰입니다.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라도 증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용도로는 제시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합니다.
- 기한
- 증인 신청과 신문사항 제출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맞춥니다.
- 준비
- 반대신문 사항, 반박 증거, 포렌식 보고서나 해시값 자료
- 06피고인신문과 판결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이 이어지고, 판사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으며,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뒤 불복을 생각한다면 항소 기간을 바로 확인합니다. 판결 이유에는 어떤 증거를 믿고 어떤 증거를 배척했는지가 적히므로, 항소를 검토할 때 그 부분부터 읽습니다.
- 기한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 준비
- 최종 의견 요지, 양형 자료, 판결 선고 메모
증거와 기록을 지키는 보충 절차
압수 직후 — 전자정보 목록 받기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일이 끝나면, 경찰은 가져간 전자정보의 목록을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정보는 지우거나 돌려주고 그 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복제할 때는 해시값 확인이나 촬영으로 동일성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자리에서 사건과 관계없다고 밝힌 의견은 조서에 적히므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날 바로 메모합니다.
첫 공판 전 — 사라질 증거 붙잡기
나중에는 쓰기 어려워질 증거가 있다면 첫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곧 외국으로 떠나거나 현장 상태가 바뀔 염려가 있을 때, 압수·검증·증인신문·감정을 미리 해 두는 절차입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기각되면 3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전된 서류는 판사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기일마다 — 공판조서 바로잡기
다음 공판기일이 열리면 재판장이 지난 기일의 주요 내용을 조서에 따라 알려 줍니다. 이때 기억과 다른 대목이 있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낼 수 있고,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이 조서에 덧붙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들어주지 않은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증인신문이 잡히면 — 녹음과 속기 신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법정 심리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해야 합니다. 증인의 말이 쟁점인 기일이라면 미리 신청해 두고, 비용을 내면 녹음물이나 속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 모두 같은 규정을 따르므로 신청서는 사건이 걸린 재판부에 냅니다.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 — 낭독과 요지 고지
피고인 쪽이 신청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쪽이 법정에서 소리 내어 읽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내용을 알리는 방식이나 서류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자료라면 재판부가 어느 방식을 택할지 미리 묻고, 꼭 읽혀야 할 대목에는 쪽수를 표시해 둡니다. 녹음 파일이나 디스크 같은 자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조사되므로 재생할 구간과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진술 영상이 나올 때 — 쓰임이 좁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은 법정에서 그 사람이 기억이 흐릿한 대목을 말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로만 틀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일반 증거처럼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영상 재생을 신청하면 그 범위를 넘는지 살펴 의견을 밝힙니다.
서류가 오가는 곳
기소 뒤 증거 목록과 수사서류 열람은 기소한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서부지청에, 증거보전·녹음·조서 이의는 재판을 맡은 법원에 냅니다. 같은 서류라도 신청하는 단계마다 받는 곳이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4조·제55조·제56조의2·제184조·제185조·제292조·제292조의3 · 제318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2026. 9. 29.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증거와 조서를 다투는 방법은 사건의 쟁점에 따라 쓸 것과 쓰지 않을 것이 갈립니다. 아래 수단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기록을 본 뒤 판단하세요.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