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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형사 기한 계산기

대구 형사 사건의 상소⁠·정식재판 기한이 어떤 셈법으로 나오는지 규칙부터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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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은 셋입니다. 출발한 날 빼기, 달로 정한 기간은 달력대로 넘기기,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루기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기가 미뤄 주는 것은 주말뿐이어서 공휴일은 이용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계산기 날짜는 이런 규칙으로 나옵니다

화면의 마지막 날은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정한 세 가지 셈법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첫날 빼기 — 날⁠·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기준일 당일을 넣지 않고 그 뒤의 날에 첫 숫자를 매깁니다(제66조 제1항).
  • 월·년은 달력대로 — 반년⁠·석 달짜리 기간은 날을 더해 나가지 않고 달 이름만 바꿔 같은 숫자의 날까지 갑니다(같은 조 제2항).
  • 끝날이 쉬는 날이면 미루기 — 끝날이 토⁠·일요일이나 법정 휴일이라면 그 하루를 빼고 그다음 근무일에 마감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산기는 주말만 반영하므로, 설⁠·추석 연휴나 대체공휴일에 걸리면 직접 하루씩 더 밀어 봅니다.

시효와 구속기간은 이 규칙과 다르게 셉니다. 또 주소지와 법원 사이 거리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법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제67조), 받은 서류의 안내문을 함께 봅니다.

항목마다 기준일과 길이

  • 형사 항소 — 1심 선고를 들은 날을 넣으면 그 이튿날을 첫째 날로 삼아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제358조).
  • 형사 상고 — 2심 선고일을 넣는다는 점만 다르고 길이와 셈법은 항소와 같습니다(제374조).
  •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 벌금을 정한 약식명령은 우편으로 송달된 때 고지된 것으로 보니, 봉투를 받은 날의 이튿날부터 일주일을 셉니다(제453조 제1항, 고지 방식은 제452조).
  • 즉시항고 — 결정이 알려진 날의 이튿날부터 일주일입니다(제405조).
  • 친고죄 고소 기간 — 가해자가 누군지 파악한 날에서 반년을 달력으로 넘깁니다. 막을 수 없는 장애로 고소를 못 했다면 6개월은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제230조 제1항 단서).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알리는 경찰 통지서가 손에 들어온 날이 기준이고, 석 달 뒤가 끝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 이 석 달 제한은 법이 바뀐 2026년 10월 2일 뒤에 나간 통지부터 적용되고, 사정이 정당하면 관서장이 늘려 줄 수 있으나 기록을 보낸 날로부터 반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증거 의견이나 증인 신청처럼 공판 안에서 정해지는 기한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그런 날짜는 재판부가 기일마다 정하므로 공판조서와 기일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대구에서 서면을 접수할 곳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과 서부지원 사건은 접수하는 창구가 다릅니다. 청구는 말로 하지 못하고 명령을 낸 그 법원에 글로 내야 하므로(제453조), 명령서 위쪽에 적힌 법원 이름을 확인한 뒤 그곳에 냅니다. 낸 청구를 거두는 일은 첫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언제든 되는데(제454조), 그 끝이 날짜가 아닌 선고 시점이라 계산기가 셀 수 없습니다. 공소를 맡는 쪽 역시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그 서부지청 두 곳으로 갈립니다.

7일이 지난 약식명령

일주일을 그냥 보내면 벌금 명령은 판결이 굳은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제457조). 청구를 거두었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굳은 때도 결과가 같으니, 벌금 납부를 준비한다면 계산기가 보여 준 마감일 다음 날을 확정 시점으로 적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67조⁠·제230조⁠·제245조의7⁠·제343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제4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