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수사 기록을 정리할 때0 / 4
02기소 뒤 기록을 볼 때0 / 3
03증거 의견을 정할 때0 / 7
04피고인 쪽 증거를 낼 때0 / 6
05법정에서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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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8조의2·제219조·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72조·제293조·제309조·제312조·제313조·제315조·제317조·제3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제132조의2·제133조·제134조의8·제1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4조·제308조의2·제310조·제316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제4항 · 제266조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