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기일 알리기
다음 공판 날짜와 재판부 이름을 채팅이나 전화로 먼저 남겨 일정부터 맞춥니다
- 목록 훑기
검사 쪽 증거목록에서 조서·진술서·디지털 자료가 각각 몇 건인지 셉니다
- 의견 가르기
증거마다 동의할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지 표의 빈칸을 하나씩 채웁니다
- 신청 거리
우리 쪽에서 새로 낼 증거와 불러 달라고 할 증인을 목록으로 따로 뽑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판에서 받은 증거목록과 열람·등사로 받은 조서 묶음
- 조사 날짜마다 서명한 조서의 쪽수와 고칠 대목 메모
-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통지, 기기 반환 여부 기록
- 원래 파일 형태로 보관한 대화·사진·녹음
- 다음 공판기일 통지서(날짜와 재판부가 보이게)
공식 채널,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 분야 대표 전화 — 형사 분야 공식 홈페이지 맨 위 「전화 상담」 단추에 적힌 번호로 걸립니다. 받은 서류 이름과 받은 날을 먼저 말하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채팅 상담 — 화면의 상담 단추를 누르면 공식 채팅 창이 열립니다. 서류 사진을 보내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가려 둡니다.
- 게시판 상담 — 공식 형사 게시판에 글로 남기는 방식이라, 경위가 길거나 날짜가 여러 개 얽힌 사건을 순서대로 적기에 맞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신청서를 남기면 사무소 쪽에서 예약 확인 연락을 보내 오고, 확인이 끝난 일정에 맞춰 방문합니다. 고를 수 있는 일곱 곳 중 하나가 대구 분사무소(수성구 달구벌대로)입니다.
- 공식 자가진단 — 가해·피해·쌍방·제3자 가운데 입장과 처벌 전력 유무를 고르는 문항으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조서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함께 챙길 것
- 공판에서 받은 증거목록 사본과, 열람·등사로 받은 조서 묶음
- 경찰 조사 날짜별로 조서에 서명한 쪽수와 고치고 싶은 대목 메모
- 압수목록과 휴대전화 반환 여부, 포렌식 참여 통지서
- 캡처가 아닌 원래 파일 형태로 보관한 대화·사진·녹음
- 다음 공판기일 통지서(날짜와 재판부 표시가 보이도록)
대구 분사무소에서 기록을 펼쳐 볼 때
조서와 증거목록은 쪽수가 많아 화면으로 주고받기보다 묶음째 가져가 넘겨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구 분사무소는 KB손해보험 대구빌딩 18층에 있고,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에서 몇 걸음 거리로 적혀 있습니다. 예약을 넣을 때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있는지 지원에 있는지와 다음 기일 날짜를 함께 적으면, 확인 연락 단계에서 일정이 그 전에 맞춰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증거 의견을 정할 때 물어볼 것
-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다는 말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한 번 동의한 뒤 되돌릴 수 있는지(제318조)
- 영장 없이 가져간 자료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살펴본 휴대전화 자료를 다툴 수 있는지(제308조의2)
- 내가 한 말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제310조)
- 메신저 대화나 사진 같은 디지털 자료가 원본과 같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제313조)
공판 흐름 가운데 지금 어디인지
증거를 두고 다투는 일은 공판의 앞부분에서 몰려 생깁니다. 첫 기일 전이라면 증거목록을 받아 의견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첫 기일을 지났다면 법정에서 이미 밝힌 의견이 공판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증인신문이 잡혔다면 그 증인의 경찰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을 찾는 일이 앞섭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이 셋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한 줄로 밝히면, 첫 상담에서 다룰 기록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기록을 보낼 때 조심할 것
열람·등사로 받은 기록은 사건 준비 말고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채팅이나 게시판에는 기록 내용을 옮겨 적지 말고, 기록의 이름과 쪽수, 다투고 싶은 이유만 짧게 적습니다. 증인이 될 사람에게 미리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상담에서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같은 이유로 삼갑니다. 내 휴대전화에 남은 원래 파일은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저장된 기기 이름과 파일 이름만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표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번호 · 증거 이름 · 만든 사람 · 동의 여부 · 이유」 다섯 칸 표를 만들어 가면, 상담에서 칸이 비어 있는 증거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 경찰 조서와 법정 진술에서 다르다면 그 두 대목의 쪽수를 나란히 적어 둡니다. 표는 다음 기일 전에 한 번 더 고쳐 쓰게 되니, 고친 날짜를 표 아래에 남깁니다. 우리 쪽에서 새로 낼 자료는 같은 표 아래쪽에 따로 줄을 만들어, 그 자료로 무엇을 보이려는지 한 문장씩 붙여 둡니다. 증거를 늦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제294조 제2항)이 있어, 낼 자료는 가능한 한 이른 기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증거 의견 상의를 신청서에 적는 법
대구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받은 증거목록 사본이 있다면 본문에는 목록 번호만 적고, 번호마다 동의를 망설이는 까닭을 한 줄씩 붙입니다. 조서에서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면 쪽수와 줄 번호를 같이 적어 두어야 상담 첫머리에 그 쪽을 바로 펼칠 수 있습니다.
기록 사본에서 지울 것
- 증인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받은 기록에 함께 실린 다른 사건 관계인 이름
- 기록에 붙은 사진 가운데 사건과 상관없는 얼굴
열람·등사로 받은 사본은 재판 준비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건네면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다음 기일 전에 물어볼 것
-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지
- 영상녹화물이 있다면 조서와 어떤 순서로 견주어 보는지
증인으로 나올 사람 목록 만들기
조서를 남긴 사람마다 이름 대신 역할(목격자·동료·수사관)로 적고,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오면 무엇을 물어야 할지 한 줄씩 붙입니다. 목록은 상담에서 고쳐 가며 다음 기일 전까지 다듬습니다.
증인 목록에는 연락처를 적지 말고,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면 그 사실만 옆에 짧게 남깁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는 동안 알아 둘 규칙
증거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피고인 쪽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결정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이의는 문제가 된 행위나 결정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이유를 짧게 밝혀야 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제137조), 다툴 증거 번호와 이유를 미리 한 장에 적어 법정에 들고 갑니다.
부동의한 조서가 다시 쓰이는 길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조서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는 쓰일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제1항). 영상녹화물은 진술하는 사람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을 떠올려야 할 때에만 그 사람에게 틀어 보이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담에서는 부동의할 조서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남에게서 들은 말을 옮기는 증언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법정에서 전하면,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같은 사정으로 나올 수 없고 그 말이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증명이 있을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제316조 제2항).
피고인신문의 차례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묻는 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에 합니다(제296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이든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 사건이든 순서는 같으니, 증거 의견 표를 끝낸 뒤 신문에서 답할 대목을 따로 추립니다.
근거: 공식 상담 채널 thr-law.co.kr/crime (전화 상담), thrcrime.channel.io/home (채팅), thr-law.co.kr/crime (게시판),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thr-law.co.kr/divorce (방문 예약 공식 문구), thr-law.co.kr/crime (자가진단), thr-law.co.kr/roadmap (대구 분사무소 주소·지하철) —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294조·제308조의2·제310조·제312조·제313조·제3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형사소송법 제296조·제296조의2 제1항·제316조 제2항·제318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제137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대구지방법원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