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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증거재판주의 · 합리적 의심 기준 · 증거능력 · 증명력 · 증거조사 순서 외 18개

증거재판주의
범죄 사실은 증거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 기준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의 부담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 쪽에 있습니다.
증거능력
어떤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명력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가 사실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보여 주는지의 정도로, 판사가 자유롭게 평가합니다.
증거조사 순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이어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마지막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증거를 봅니다. 신청이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증거서류 낭독
서류 증거는 신청한 쪽이 법정에서 읽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장은 내용을 요약해 알리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증거로 써도 된다고 한 서류⁠·물건은, 법원이 진정하다고 보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를 건너뜁니다. 관련 문서
부동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의한 진술 증거는 법이 정한 별도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되므로, 보통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관련 문서
동의 간주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나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조사 때 만든 조서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다 지켰어도,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쪽이 공판에서 적힌 내용이 맞다고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내용 인정
조서에 적힌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서에 서명했다는 사실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명했더라도 내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경찰이 적은 조서입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거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그 사람을 신문할 수 있었어야 증거가 됩니다. 관련 문서
특신상태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요건입니다. 참고인 조서나 진술 불능 예외를 적용할 때 검사 쪽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직접 쓴 서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쓴 것은 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것은 작성자가 자기가 쓴 것이 맞다고 법정에서 밝혀야 증거가 됩니다.
진술 불능 예외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탄핵증거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근거로는 쓰지 못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나 고지 없는 조사가 대표적인 다툼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자백의 임의성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긴 구속, 속임수 등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 외에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디지털 증거의 성립 진정
문자, 사진, 영상 등 저장매체에 담긴 진술 증거는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원본 동일성
디지털 파일을 복제해 제출했다면 원본과 내용이 같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시값 기록과 압수 과정의 참여 여부가 그 확인 수단이 됩니다. 관련 문서
피고인신문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이 순서대로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이 허가하면 증거조사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의 서구⁠·달서구⁠·달성군과 성주군⁠·고령군 사건을 맡는 지원입니다. 그 밖의 대구 구와 영천⁠·경산⁠·칠곡⁠·청도는 본원이 맡습니다. 관련 문서

증거재판주의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