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재판주의
- 범죄 사실은 증거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리적 의심 기준
-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의 부담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 쪽에 있습니다.
- 증거능력
- 어떤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증명력
-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가 사실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보여 주는지의 정도로, 판사가 자유롭게 평가합니다.
- 증거조사 순서
-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이어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마지막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증거를 봅니다. 신청이 있으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증거서류 낭독
- 서류 증거는 신청한 쪽이 법정에서 읽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장은 내용을 요약해 알리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동의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증거로 써도 된다고 한 서류·물건은, 법원이 진정하다고 보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를 건너뜁니다. 관련 문서
- 부동의
-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의한 진술 증거는 법이 정한 별도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되므로, 보통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관련 문서
- 동의 간주
-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나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조사 때 만든 조서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다 지켰어도,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쪽이 공판에서 적힌 내용이 맞다고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내용 인정
- 조서에 적힌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서에 서명했다는 사실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명했더라도 내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진술조서
-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경찰이 적은 조서입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거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그 사람을 신문할 수 있었어야 증거가 됩니다. 관련 문서
- 특신상태
-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요건입니다. 참고인 조서나 진술 불능 예외를 적용할 때 검사 쪽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진술서
-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직접 쓴 서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쓴 것은 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것은 작성자가 자기가 쓴 것이 맞다고 법정에서 밝혀야 증거가 됩니다.
- 진술 불능 예외
- 진술해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 탄핵증거
-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근거로는 쓰지 못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나 고지 없는 조사가 대표적인 다툼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 자백의 임의성
-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긴 구속, 속임수 등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자백보강법칙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 외에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디지털 증거의 성립 진정
- 문자, 사진, 영상 등 저장매체에 담긴 진술 증거는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원본 동일성
- 디지털 파일을 복제해 제출했다면 원본과 내용이 같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시값 기록과 압수 과정의 참여 여부가 그 확인 수단이 됩니다. 관련 문서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이 순서대로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이 허가하면 증거조사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의 서구·달서구·달성군과 성주군·고령군 사건을 맡는 지원입니다. 그 밖의 대구 구와 영천·경산·칠곡·청도는 본원이 맡습니다. 관련 문서
증거재판주의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