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형사재판 기록에는 메신저 대화 캡처, 휴대전화 사진, 컴퓨터 파일 출력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지만, 디지털 자료는 복사와 편집이 쉬워서 재판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와 "원본과 같은지"를 따로 따집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디지털 증거가 걸린 재판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법정에서 확인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압수 절차가 아니라, 이미 증거로 제출된 자료를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디지털 자료도 '누가 작성했는가'부터 따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나 진술을 적은 서류의 범위에 컴퓨터용디스크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정보를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쓴 메시지나 문서 파일을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제출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작성했다는 점(성립의 진정)이 먼저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디지털 자료가 이 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은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료가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낸 것인지,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행위" 자체를 증명하려고 낸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부인할 때: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
작성자가 법정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더라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313조 제2항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 측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정보저장매체 자료를 포함해 예외를 둡니다.
원본과 같은 자료인지: 동일성과 무결성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물이 같아야 하고, 원본이 압수된 때부터 출력할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을 복제(이미징)한 매체에서 출력했다면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 사용한 장비와 프로그램의 정확성, 작업자의 기술 능력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앞의 2006도2556 판결도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휴대전화 자체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사진이 화면의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살펴볼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할 점 | 질문 예 |
|---|---|
| 출처 | 원본 기기·계정에서 나온 것인가, 제3자가 캡처해 전달한 것인가 |
| 범위 | 대화의 앞뒤가 잘려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
| 변경 여부 | 편집·합성 흔적이 없는가,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가 |
| 시각 정보 | 작성·촬영 일시가 공소사실의 시간대와 맞는가 |
법정에 내는 방식과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정보저장매체의 문자정보는 읽을 수 있게 출력해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신청한 쪽은 입력한 사람과 일시, 출력한 사람과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 녹음·녹화 자료라면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하고, 요구가 있으면 녹취서 등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내야 합니다(규칙 제134조의8).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때 이런 요구를 할지 정하려면 피고인이 가진 원본 대화나 사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은 위법수집증거 문서에서 다룹니다.
피고인 측이 디지털 자료를 낼 때도 같은 기준입니다
이 규칙들은 검사 쪽 증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 측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사진을 증거로 내면, 검사도 그 자료가 원본과 같은지, 누가 작성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을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본이 저장된 기기나 계정을 바꾸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 캡처 대신 대화 기간 전체가 보이도록 정리한 출력물과 내보내기 파일
- 언제, 누가, 어떤 기기로 출력하거나 저장했는지 적은 메모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낸 대화 캡처에 내 메시지가 일부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피고인이 가진 원본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한 뒤, 빠진 앞뒤 맥락을 증거로 내거나 캡처의 출처와 범위를 다투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원본을 지우거나 고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 화면을 출력해 증거로 내도 되나요?
A.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본과 같은지 다투면 원본 기기나 파일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에 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도록 하고 원본은 손대지 않고 보관하세요.
정리
디지털 자료는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누가 작성했는지, 원본과 같은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작성자가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출발점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홈 화면으로 돌아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제310조의2·제313조·제314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제134조의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판결요지 [1])·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판결요지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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