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COLUMN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다투나요?

증거능력 · 작성 2026-10-26

압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동의 없이 가져간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재판에서 그 증거를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조항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조문 한 줄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얻은 증거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나 적법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유력해 보여도 유죄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진술뿐 아니라 압수물 같은 물적 증거에도 적용됩니다. 자백에 대해서는 고문이나 협박, 기망처럼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얻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제309조가 따로 있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함께 살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긴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정도
  • 위반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 그 조항이 보호하려는 권리의 성질과 침해 정도, 피고인과의 관련성
  • 절차 위반과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결국 "절차를 어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절차를 어떻게 어겼는지를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결에서 문제 된 위반의 예

이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적히지 않은 물건까지 압수한 점,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가 빠진 점,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는 일이 현저히 늦어진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런 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다툴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예입니다.

2차 증거도 함께 따집니다

같은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다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처음의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끊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압수 뒤에 이어진 진술이나 추가 압수물이 있다면, 일어난 순서와 연결 고리를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라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서에서 다루는 원본 동일성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순서

  1. 증거 의견 단계: 검사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면 피고인 측은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이때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과 그 이유를 밝힙니다.
  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조사 과정이 법령에 어긋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6조),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나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합니다(규칙 제139조 제4항).
  3. 기록 대조: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장소, 집행 시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교부했는지(제129조) 같은 사항을 공판 기록과 맞춰 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압수 당시 받은 서류를 함께 가져가면 이 대조가 빨라집니다.
  4. 증인신문 신청: 기록만으로 압수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압수에 참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영장을 언제 어떻게 제시했는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져갔는지를 법정에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제294조). 질문은 기록에서 찾아낸 어긋남을 중심으로 좁혀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바로 배제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어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Q. 증거에 동의하면 위법 수집 문제는 더 다툴 수 없나요?

A. 동의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만드는 절차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그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의견을 어떻게 밝혔는지가 이후 다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집 과정이 의심스러운 증거라면 의견을 밝히기 전에 기록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그로부터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법원은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증거 의견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내는 것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자백의 임의성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백 보강 문서도 참고하시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전체는 이 사이트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제294조⁠·제296조⁠·제308조의2⁠·제309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제139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668-202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