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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증거 의견은 언제 밝히게 되나요?
보통 검사가 증거를 신청한 뒤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에 밝힙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는 법원이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고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수사기록을 읽어 두어야 합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거능력은 그 자료를 판단의 재료로 쓸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이고, 증명력은 그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회사 장부도 동의가 있어야 증거가 되나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하는 문서나 업무상 통상 작성되는 장부처럼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서류는 따로 동의가 없어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한 말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공판기일의 절차와 진술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공판조서에 남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재 내용이 다르다고 보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나요?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만큼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고, 증명의 부담은 공소를 제기한 쪽에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뒤늦게 증거를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해 재판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2항). 새 자료를 찾았다면 발견 경위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증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지만, 법이 정한 경미한 사건 등은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피고인도 대리인⁠·변호인도 나오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조사의 순서

증거조사 기일에 피고인이 따로 할 말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거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으므로, 핵심 증거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짧게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법정에서 길게 반박하기보다는 변호인과 미리 역할을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피고인 측 증거를 낼 수 없나요?
신청은 미리 할 수 있고, 조사 순서만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앞섭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먼저 조사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그 이유를 설명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와 부동의

증거에 동의하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의는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절차상 의견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다른 증거와 진술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부동의한 서류의 진술자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처럼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14조). 어떤 사정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경찰 조서의 효력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는데도 내용을 부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명과 날인은 조서가 그 자리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뿐이고,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이유는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남은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조서를 다투는 것과 함께 다른 증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법정 진술과 조서 기재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지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피고인 측은 두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경위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자는 꼭 법정에 나오게 되나요?
검사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하면 소환됩니다. 다만 검사가 해당 조서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증거로 같은 사실을 증명하려 할 수도 있어, 모든 진술자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바로 배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어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위법 수집 문제는 더 다툴 수 없나요?
동의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만드는 절차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그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의견을 어떻게 밝혔는지가 이후 다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집 과정이 의심스러운 증거라면 의견을 밝히기 전에 기록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백과 보강증거

수사 때 자백했다가 재판에서 부인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이 바뀐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백 당시의 상황이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자백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백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백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상대방이 낸 대화 캡처에 내 메시지가 일부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이 가진 원본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한 뒤, 빠진 앞뒤 맥락을 증거로 내거나 캡처의 출처와 범위를 다투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원본을 지우거나 고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 화면을 출력해 증거로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본과 같은지 다투면 원본 기기나 파일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에 날짜와 대화 상대가 보이도록 하고 원본은 손대지 않고 보관하세요.

대구 본원과 여덟 지원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대구 본원으로 소환장이 올 수 있나요?
범죄지가 구미라면 김천지원이 관할이 되지만, 피고인의 주소지가 본원 관할이라면 본원에 공소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재판부를 기준으로 출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