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이 "1번부터 15번까지 동의, 16번은 부동의"처럼 말하는 장면은 형사재판에서 흔합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이 어떤 증인이 법정에 나오는지와 재판이 몇 번 더 열리는지를 정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증거 의견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기록 검토의 첫걸음입니다.
동의는 '증거로 써도 좋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공판정 바깥에서 나온 진술이 담긴 서류나 남의 말을 옮겨 전하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내용이고, 흔히 전문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외가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이어지고, 또 하나의 큰 예외가 제318조의 동의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가 됩니다.
동의는 "그 서류를 판단 자료로 쓰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능력이 생긴 뒤에도 얼마나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제308조), 동의한 서류의 내용을 다른 증거로 반박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부동의하면 서류마다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서류마다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건이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서류 | 부동의 뒤 증거가 되려면 |
|---|---|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음 |
| 참고인 진술조서 |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증명과 반대신문 기회,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모두 필요 |
| 수사와 관계없이 작성된 진술서·메모 | 작성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그 사람이 작성했다는 점(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함 |
실무에서 부동의는 대개 "그 말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검사가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이나 기억의 한계를 짚습니다. 서류별 요건은 경찰 조서의 효력과 참고인 진술조서 문서에 나눠 두었습니다.
동의와 부동의를 고를 때 따져 볼 것
부동의가 언제나 유리한 것도, 동의가 언제나 협조적인 선택인 것도 아닙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증거 의견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의 핵심과 맞닿은 서류인가: 다투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진술이라면 진술자를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커집니다.
- 진술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가: 조서에 빠진 사정, 다른 진술과의 차이처럼 반대신문으로만 드러낼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봅니다.
-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증인 소환이 재판만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일부만 다툴 수 있는가: 서류 전체가 아니라 특정 대목만 문제라면 그 부분을 특정해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한 번 밝힌 의견을 전제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므로, 의견을 바꾸려 하면 시기와 사유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록을 충분히 읽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은 언제, 누가 밝히나요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고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졌다면 준비기일에서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고 채택 여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9). 법정에서는 보통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지만, 조문상 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어떤 서류에 어떤 의견을 낼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의견을 정하기 전에 수사기록 사본을 받아 서류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표시해 두면 논의가 짧아집니다.
한편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용도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부동의로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더라도, 탄핵 자료로는 다시 법정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제318조 제2항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되, 검사나 피고인 측이 증거로 삼는 데 이의를 밝히면 예외가 됩니다(제31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에 동의하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동의는 증거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절차상 의견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다른 증거와 진술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확인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Q. 부동의한 서류의 진술자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처럼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14조). 어떤 사정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정리
동의하면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되고, 부동의하면 서류마다 정해진 요건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다투는 쟁점과 진술자에게 물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제308조·제310조의2·제312조 제3항·제4항·제313조·제314조·제318조·제318조의2·제318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