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COLUMN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피신조서 · 작성 2026-10-26

수사 단계에서 경찰서에 나가 몇 시간씩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 만들어진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될지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확인해 둘 이 규칙을 2026년 개정 내용과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두 가지 조건을 둡니다.

  1.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맞게 작성되었을 것
  2.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것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확인하거나 조서 끝에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더라도, 피고인 측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서 자체는 증거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조서가 얼마나 자세하게 쓰였는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 인정'이 뜻하는 것

여기서 조심할 구별이 있습니다. "조사 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맞다"는 말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과 같다"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내용 인정은 뒤의 것, 즉 적힌 내용이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때는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증거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변호인이 "내용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 의견이 어떤 절차 위에서 나오는지는 증거 동의와 부동의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할지 정하기 전에 조서에서 볼 것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고, 나중에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하기 전에 조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음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답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르게 적힌 대목
  • 질문이 길고 답이 "예"로만 적혀, 내가 한 말인지 경찰관의 표현인지 구분되지 않는 대목
  •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회차 조서와 진술이 달라진 대목
  • 압수물, 통화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대목

조서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맞고 일부는 다르다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나누어 밝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작성 조서 조항이 삭제된 뒤의 경과조치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을 삭제했고,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 나오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 됩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12조 제3항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등은 개정된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이전에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아 조서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그 조서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조서의 표지나 끝부분에 적힌 작성자와 작성 날짜를 보면 어느 경우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 의견을 밝히기 전에 조서마다 작성자를 먼저 표시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부인한 뒤에도 남는 것

조서가 증거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진술이 재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자의 증언: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전하는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1항).
  •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라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에는 쓰일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제1항).
  • 임의성: 임의로 하지 않은 진술은 어떤 형태로든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제317조).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왜 그때와 지금 진술이 다른지"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때 자백한 것으로 적혀 있다면 자백과 보강증거 문서도 함께 읽어 보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조사 당시의 상황, 예컨대 조사 시간과 동석자, 몸 상태를 메모해 가면 이 부분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는데도 내용을 부인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서명과 날인은 조서가 그 자리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뿐이고,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이유는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경찰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남은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조서를 다투는 것과 함께 다른 증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고, 2026년 10월 이전 검사 작성 조서는 부칙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이 안내의 처음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2026. 8. 4. 개정 — 제1항 삭제⁠·제3항)⁠·제316조 제1항⁠·제317조⁠·제318조의2,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2조 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668-202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