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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참고인 진술조서는 어떤 조건에서 증거가 되나요?

진술조서 · 작성 2026-10-26

피해자, 목격자, 거래 상대방처럼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경찰서에서 한 말은 진술조서로 남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기록의 대부분이 이런 조서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기록을 처음 받아 본 분이라면 "이 조서들이 모두 증거가 되느냐"가 궁금할 텐데,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각 조서는 법이 정한 문턱을 하나씩 넘어야 합니다.

진술조서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이유

형사재판은 증인이 법정에서 직접 말하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진술조서는 법정 밖에서 들은 말을 수사기관이 정리한 서류이므로, 이 기본 방식의 예외로서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대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제312조 제4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의미
적법한 절차와 방식조서 작성에 관한 법령상 절차를 지켜 만들어졌을 것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증명원진술자가 법정에서 확인하거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될 것
반대신문 기회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원진술자에게 물어볼 수 있었을 것
특신상태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증명될 것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 때문에,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대개 그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에서 진술자가 "제가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어야 조서가 증거의 문턱을 넘는 구조입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증거 동의와 부동의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사람이 직접 써서 낸 진술서에도 같은 요건이 준용됩니다(제312조 제5항). 손으로 썼다고 해서 더 쉽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요건인 특신상태는 말 그대로 그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이 특별히 믿을 만했다는 뜻입니다. 진술 당시의 분위기, 진술자와 사건의 관계, 진술이 나온 시점 같은 외부 사정에 비추어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적었는지를 따지게 되고, 이를 증명할 부담은 증거를 내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읽을 때 표시해 둘 것

부동의 여부를 정하거나 반대신문을 준비하려면 진술조서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 읽는 것이 좋습니다.

  1. 진술 일시와 장소: 사건 직후의 진술인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의 진술인지
  2.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해관계나 갈등이 있는 사이인지
  3. 직접 경험인지 여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인지,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인지
  4. 회차별 변화: 여러 번 조사받았다면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5. 다른 진술자와의 차이: 같은 장면을 다르게 말한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 둔 대목이 곧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물어볼 질문의 재료가 됩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원진술자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같은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면, 제314조에 따라 조서가 예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대신문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만큼, 피고인 측은 진술 당시의 상황과 다른 증거와의 어긋남을 구체적으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재불명을 이유로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소환장을 어디로 보냈고 소재를 찾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공판 기록의 소환 경과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옮기는 증언

법정에 나온 증인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증언은 원래 말한 사람이 위와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제316조 제2항).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증인 명단을 검토할 때 "직접 본 것인지, 들은 것인지"를 나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공판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증거조사 순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법정 진술과 조서 기재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지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피고인 측은 두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경위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자는 꼭 법정에 나오게 되나요?

A. 검사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하면 소환됩니다. 다만 검사가 해당 조서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증거로 같은 사실을 증명하려 할 수도 있어, 모든 진술자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작성, 진술대로 적혔다는 증명,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라는 네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되며, 진술자가 나올 수 없을 때에만 제314조의 예외가 검토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전체 목록은 이곳의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제5항(2026. 8. 4. 개정)⁠·제314조⁠·제316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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